사업개요
◦ 사 업 명 :「2021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」
◦ 사업예산 : 12,000천원(도비 6,000천원, 군비 6,000천원)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12월
◦ 지원대상 :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관내 공장등록 중소기업
◦ 지원내용 : 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·홍보비 60% 이내,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용(신규)
◦ 지원금액 : 기업별 400만원 한도
신청방법
◦ 신청기간 :‘20. 1. 18.(월) ~ 2. 5.(금)[3주간]
◦ 추진절차
사업신청 | → | 심사 및 선정 | → | 전시회 참가 | → | 지원금 신청 및 지급 |
(업체→군) | 군 | 업체 | (업체→군) |
1~12월 |
1~2월 | 2월말 | 1~12월 |
◦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 【상기 기한 내 제출인정】
- 제출서류 : 참가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계획서, 확약서(서식 1, 2, 3)
※ 관련서식은 양평군 홈페이지‣ 고시/공고란 게시
구분 | 제출서류 | 내용 |
필수 | 1. 지원신청서, 추진계획서, 확약서 (서식 1, 2, 3) | - 양평군청 홈페이지(http://www.yp21.go.kr)의 알림마당 ‣ 고시/공고란에서 서식 다운로드 |
2. 참가신청서 (또는 계약서 사본) | - 인보이스, 신청서 및 접수확인 메일 부스규격, 전시회명 등이 확인 가능한 것 |
3. 제품 카탈로그 | - 홈페이지 캡처 또는 카탈로그 |
4. 사업자등록증 | - 국세청(www.hometax.go.kr) 발급 |
5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| - 민원24(www.minwon.go.kr) 발급 |
가점 | 6.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| - 사본 제출 |
7. 보유 산업재산권 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| - 사본 제출 |
※ 해당 평가자료 빠짐없이 제출요, 미제출시 불인정, 유효기간 경과시 불인정
심사 및 선정방법
◦ 심사기간 : ‘20. 2. 8.(월) ~ 2. 26.(금)
◦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
◦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 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정
◦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%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
◦ 지원대상 선정이전(1~2월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
◦ 지원신청 미달 시 추가 참가 기업을 모집하여 선착순에 의해 선정
◦ 제외대상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(대표자 포함)
- 정부·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
받은 업체 ※ 중복지원 불가-확약서 징구
◦ 선정결과 통지: ‘20. 2. 28.(금) 이후 ※ 개별통지 예정
◦ 지원금 신청
- 시 기 :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
- 제출서류 : 지원금 지급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, 통장사본(업체명의) 등
☞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기업팀(☎ 031-770–2283)으로 문의
사업개요
◦ 사 업 명 :「2021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」
◦ 사업예산 : 12,000천원(도비 6,000천원, 군비 6,000천원)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12월
◦ 지원대상 :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관내 공장등록 중소기업
◦ 지원내용 : 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·홍보비 60% 이내,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용(신규)
◦ 지원금액 : 기업별 400만원 한도
신청방법
◦ 신청기간 :‘20. 1. 18.(월) ~ 2. 5.(금)[3주간]
◦ 추진절차
사업신청
→
심사 및 선정
→
전시회 참가
→
지원금 신청
및 지급
(업체→군)
군
업체
(업체→군)
1~12월
1~2월
2월말
1~12월
◦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 【상기 기한 내 제출인정】
- 제출서류 : 참가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계획서, 확약서(서식 1, 2, 3)
※ 관련서식은 양평군 홈페이지‣ 고시/공고란 게시
구분
제출서류
내용
필수
1. 지원신청서, 추진계획서, 확약서
(서식 1, 2, 3)
- 양평군청 홈페이지(http://www.yp21.go.kr)의
알림마당 ‣ 고시/공고란에서 서식 다운로드
2. 참가신청서 (또는 계약서 사본)
- 인보이스, 신청서 및 접수확인 메일
부스규격, 전시회명 등이 확인 가능한 것
3. 제품 카탈로그
- 홈페이지 캡처 또는 카탈로그
4. 사업자등록증
- 국세청(www.hometax.go.kr) 발급
5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- 민원24(www.minwon.go.kr) 발급
가점
6.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
기업 인증서
- 사본 제출
7. 보유 산업재산권 (국내외 특허,
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
- 사본 제출
※ 해당 평가자료 빠짐없이 제출요, 미제출시 불인정, 유효기간 경과시 불인정
심사 및 선정방법
◦ 심사기간 : ‘20. 2. 8.(월) ~ 2. 26.(금)
◦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
◦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 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정
◦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%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
◦ 지원대상 선정이전(1~2월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
◦ 지원신청 미달 시 추가 참가 기업을 모집하여 선착순에 의해 선정
◦ 제외대상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(대표자 포함)
- 정부·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
받은 업체 ※ 중복지원 불가-확약서 징구
◦ 선정결과 통지: ‘20. 2. 28.(금) 이후 ※ 개별통지 예정
◦ 지원금 신청
- 시 기 :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
- 제출서류 : 지원금 지급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, 통장사본(업체명의) 등
☞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기업팀(☎ 031-770–2283)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