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시지원사업] 평택시- 202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(~2.19)

 1. 지원대상 :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제3조 제1호)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중소기업으로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

     2. 지원금액 : 기업별 150만원 한도

        - 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․홍보비 60% 이내

       -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: 100%이내

        ※ 후순위 선정업체는 집행잔액 내에서 지원

     3. 제외대상 : 정부·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(※ 중복지원 불가)

       ∙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% 미만인 경우 100%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

          (※ 장치비·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)

     4. 접수기간 : 2021.1.13 ~ 2021. 2. 19.

     5. 신청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      ∙ 제출서류 : 참가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 계획서

      ∙ 접 수 처 : 평택시청 기업투자과

     6. 심사 및 선정방법

      ∙ 기    간 : 2021. 2. 22 ~ 2. 29 (선정결과 개별통지)

      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

      ∙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정

      ∙ 지원 대상 선정 이전(1~2월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

     7. 지원금 신청 : 전시(박람)회 참가 후 15일 이내

      ∙ 제출서류 : 지원금 지급신청서, 확약서, 설문서, 통장사본(업체명의)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청렴이행서약서 등

     ∙ 지원항목별 정산서류

     

지원항목

세 부 내 역

제 출 서 류

기본부스임차료

ㆍ기본부스 : 3m×3m 기준

ㆍ전시회 참가 증빙서류

  - 부스 계약서(신청서)

  -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

ㆍ지원항목별 지출 증빙자료

  - 세금계산서

  - 무통장 입금내역

  - 계약서(견적서) 등

장치비

ㆍ부스 내에 전시 관련 장치물 및 부속시설 설치비(임대료 포함)

  ※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

    사용료 제외(전기료ㆍ통신료 등)

홍보비

ㆍ홍보물 제작비

  - 홍보책자, 영상물 등


   ※ 문의처 :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 ☎ 031-8024-3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