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대상 :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
제3조 제1호)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
중소기업으로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
2. 지원금액 : 기업별 150만원 한도
- 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․홍보비 60% 이내
-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: 100%이내
※ 후순위 선정업체는 집행잔액 내에서 지원
3. 제외대상 : 정부·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(※ 중복지원 불가)
∙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% 미만인 경우 100%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
(※ 장치비·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)
4. 접수기간 : 2021.1.13 ~ 2021. 2. 19.
5. 신청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∙ 제출서류 : 참가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 계획서
∙ 접 수 처 : 평택시청 기업투자과
6. 심사 및 선정방법
∙ 기 간 : 2021. 2. 22 ~ 2. 29 (선정결과 개별통지)
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
∙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정
∙ 지원 대상 선정 이전(1~2월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
7. 지원금 신청 : 전시(박람)회 참가 후 15일 이내
∙ 제출서류 : 지원금 지급신청서, 확약서, 설문서, 통장사본(업체명의),
청렴이행서약서 등
∙ 지원항목별 정산서류
지원항목 | 세 부 내 역 | 제 출 서 류 |
기본부스임차료 | ㆍ기본부스 : 3m×3m 기준 | ㆍ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- 부스 계약서(신청서) -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ㆍ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- 세금계산서 - 무통장 입금내역 - 계약서(견적서) 등 |
장치비 | ㆍ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(임대료 포함) ※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(전기료ㆍ통신료 등) |
홍보비 | ㆍ홍보물 제작비 - 홍보책자, 영상물 등 |
※ 문의처 :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☎ 031-8024-3442
1. 지원대상 :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
제3조 제1호)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
중소기업으로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
2. 지원금액 : 기업별 150만원 한도
- 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․홍보비 60% 이내
-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: 100%이내
※ 후순위 선정업체는 집행잔액 내에서 지원
3. 제외대상 : 정부·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(※ 중복지원 불가)
∙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% 미만인 경우 100%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
(※ 장치비·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)
4. 접수기간 : 2021.1.13 ~ 2021. 2. 19.
5. 신청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∙ 제출서류 : 참가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 계획서
∙ 접 수 처 : 평택시청 기업투자과
6. 심사 및 선정방법
∙ 기 간 : 2021. 2. 22 ~ 2. 29 (선정결과 개별통지)
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
∙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정
∙ 지원 대상 선정 이전(1~2월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
7. 지원금 신청 : 전시(박람)회 참가 후 15일 이내
∙ 제출서류 : 지원금 지급신청서, 확약서, 설문서, 통장사본(업체명의),
청렴이행서약서 등
∙ 지원항목별 정산서류
지원항목
세 부 내 역
제 출 서 류
기본부스임차료
ㆍ기본부스 : 3m×3m 기준
ㆍ전시회 참가 증빙서류
- 부스 계약서(신청서)
-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
ㆍ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
- 세금계산서
- 무통장 입금내역
- 계약서(견적서) 등
장치비
ㆍ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(임대료 포함)
※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
사용료 제외(전기료ㆍ통신료 등)
홍보비
ㆍ홍보물 제작비
- 홍보책자, 영상물 등
※ 문의처 :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☎ 031-8024-3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