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2021년 지원계획
○ 기 간 : 2021. 1월 ~ 12월 (단, 지원금 소진 시까지)
○ 사업규모 : 3,000천원(3개업체×1,000천원)
○ 지원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
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○ 지원내용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 등
○ 지원금액 : 업체당 1회 1,000천원 한도(국내외 지원기준 동일)
-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70% 범위내 최고 1,000천원 보조
□ 사업추진 절차
사업모집 안내 | ⇨ | 신청접수 | ⇨ | 심사 및 선정 | ⇨ |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| ⇨ | 전시회 참가 | ⇨ | 지원금 신 청 | ⇨ | 지원금 지 급 | |
홈페이지 등 홍보 | | 지원신청 및 접수 | | 선정업체 결정통보 | |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| | 참가 및 소요비용 지급 | | 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| | 비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| |
곡성군 | | 곡성군 | | 곡성군 | | 기업→곡성군 | | 기업 | | 기업→곡성군 | | 곡성군 | |
○ 신청 접수
- 신청기간 : 매월 1일 ~ 5일
- 접 수 처 :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(061-360-8722)
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참가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고용인원
확인서류,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
○ 심사 및 선정
- 심사방법 : 선정기준표[붙임] 의거 서면심사(보조금 심의위원회)
- 지원제외대상
ㆍ같은 건으로 정부ㆍ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전시회 참가비
를 지원받은 업체(중복지원 불가)
ㆍ국세 지방세 체납자
□ 2021년 지원계획
○ 기 간 : 2021. 1월 ~ 12월 (단, 지원금 소진 시까지)
○ 사업규모 : 3,000천원(3개업체×1,000천원)
○ 지원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
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○ 지원내용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 등
○ 지원금액 : 업체당 1회 1,000천원 한도(국내외 지원기준 동일)
-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70% 범위내 최고 1,000천원 보조
□ 사업추진 절차
사업모집
안내
⇨
신청접수
⇨
심사 및
선정
⇨
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
⇨
전시회
참가
⇨
지원금
신 청
⇨
지원금
지 급
홈페이지 등
홍보
지원신청
및 접수
선정업체
결정통보
보조금교부
신청 및 결정
참가 및 소요비용 지급
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
비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
곡성군
곡성군
곡성군
기업→곡성군
기업
기업→곡성군
곡성군
○ 신청 접수
- 신청기간 : 매월 1일 ~ 5일
- 접 수 처 :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(061-360-8722)
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참가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고용인원
확인서류,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
○ 심사 및 선정
- 심사방법 : 선정기준표[붙임] 의거 서면심사(보조금 심의위원회)
- 지원제외대상
ㆍ같은 건으로 정부ㆍ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전시회 참가비
를 지원받은 업체(중복지원 불가)
ㆍ국세 지방세 체납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