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개요
가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
나. 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12월(1년간)
다. 지원대상
○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, 2021년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라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
○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○ 시설구축비 : 60%이내
○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2. 세부 추진계획
가. 지원 절차
신청접수 | | 심사 및 선정 | | 보조금 교부신청 | | 보조금 교부결정 | | 전시회 참가 | | 보조금 청 구 | | 지원금 지 급 |
지원신청 및 접수 | ⇨ | 심사 및 중복조회 후 선정통보 | ⇨ | 선정기업 보조금 교부신청 | ⇨ |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| | 참가 및 소요비용 정 산 | ⇨ | 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| ⇨ | 참가비용 확인 및 지급 |
기업→시(市) | | 시(市)→기업 | | 기업→시(市) | | 시(市)→기업 | | 기업 | | 기업→시(市) | | 시(市)→기업 |
○ 참가 전시회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절차 이행
○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(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)
나. 신청 접수 및 선정
○ 신청공고 : 나주시 홈페이지
○ 신청기간 : 2021. 1. ~ 12.(1년간)
※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
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 339-8292)
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.
1. 지원개요
가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
나. 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12월(1년간)
다. 지원대상
○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, 2021년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라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
○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○ 시설구축비 : 60%이내
○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2. 세부 추진계획
가. 지원 절차
신청접수
심사 및
선정
보조금
교부신청
보조금
교부결정
전시회
참가
보조금
청 구
지원금
지 급
지원신청 및 접수
⇨
심사 및
중복조회 후
선정통보
⇨
선정기업
보조금
교부신청
⇨
보조금 교부결정
통보
참가 및
소요비용
정 산
⇨
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
⇨
참가비용 확인 및 지급
기업→시(市)
시(市)→기업
기업→시(市)
시(市)→기업
기업
기업→시(市)
시(市)→기업
○ 참가 전시회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절차 이행
○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(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)
나. 신청 접수 및 선정
○ 신청공고 : 나주시 홈페이지
○ 신청기간 : 2021. 1. ~ 12.(1년간)
※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
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 339-8292)
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