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개요
가. 사 업 기 간 : 2021. 1월 ~ 12월
나. 총 사 업 비 : 1,600만원
∙.국내전시회 : 4개업체 × 400만원,
다. 대상전시회 :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
라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“중소기업”으로 신청일
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만,.제조시설 면적이 500㎡미만이고, 건축법상 건축물.용도가 “공장”,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(제조장 또는 제조업소)”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가능 |
마. 지원제외 대상
∙.정부․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
∙.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후 미참가한 업체(2년간 제외)
∙.휴․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, 구비서류(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) 미비 업체
바. 지원내용 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지원(400만원 한도 지원)
2. 신청접수 및 선정
가. 신청기간 : 2021. 1. 11 ~ 1. 29
▶ 신청 기업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가접수
나. 접 수 처 :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
다. 신청서류 : 지원신청서 및 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[붙임1~5]
라. 심사 및 선정
∙ 선정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
∙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우선지원 및 킨텍스 전시회 참가업체 60%이상 선정(국내)
∙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예비업체 선정
∙ 선정업체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선정평가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기업 선착순 추가선정
1. 지원개요
가. 사 업 기 간 : 2021. 1월 ~ 12월
나. 총 사 업 비 : 1,600만원
∙.국내전시회 : 4개업체 × 400만원,
다. 대상전시회 :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
라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“중소기업”으로 신청일
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만,.제조시설 면적이 500㎡미만이고, 건축법상 건축물.용도가 “공장”,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(제조장 또는 제조업소)”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가능
마. 지원제외 대상
∙.정부․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
∙.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후 미참가한 업체(2년간 제외)
∙.휴․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, 구비서류(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) 미비 업체
바. 지원내용 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지원(400만원 한도 지원)
2. 신청접수 및 선정
가. 신청기간 : 2021. 1. 11 ~ 1. 29
▶ 신청 기업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가접수
나. 접 수 처 :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
다. 신청서류 : 지원신청서 및 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[붙임1~5]
라. 심사 및 선정
∙ 선정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
∙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우선지원 및 킨텍스 전시회 참가업체 60%이상 선정(국내)
∙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예비업체 선정
∙ 선정업체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선정평가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기업 선착순 추가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