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2021년 진
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2021년 진주시 국제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사업
❍ 사업기간 : 2021. 2. ∼ 12.(사업비 소진 시까지)
❍ 사업예산 : 55,000천원
❍ 신청대상
- 본사 또는 공장이 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(실크업체 제외, 별도지원)
❍ 신청범위 : 2021. 3. ~ 12. 기간 중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박람회 전시부스 임차비
<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박람회 정의 참고>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-627호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2조 10항 “국제인증전시회”는 인증전시회 중 최소 3회 이상의 개최실적을 가진 전시회로서 해외참가업체가 총 참가업체 중 10% 이상 또는 해외참관객이 총 참관객 중 5% 이상인 전시회를 말함 |
❍ 지원기준 : 연 1회, 지역별 차등 지원
- 국내 : 3,000천 원 이내 국외 : 5,000천 원 이내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조합, 협의회, 협회 등 타기관 중복지원 불가
(단,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박람회에는 추가 접수 가능)
❍ 의무사항 : 사업 참여 후 2년간 수출성과보고서 제출
- 통보치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, 향후 진주시 통상지원 시책 사업 참여 제한
신청 및 접수방법
❍ 신청기간 : 2021. 2. 1. ∼ 12. 15.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2021년 진
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2021년 진주시 국제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사업
❍ 사업기간 : 2021. 2. ∼ 12.(사업비 소진 시까지)
❍ 사업예산 : 55,000천원
❍ 신청대상
- 본사 또는 공장이 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(실크업체 제외, 별도지원)
❍ 신청범위 : 2021. 3. ~ 12. 기간 중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박람회 전시부스 임차비
<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박람회 정의 참고>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-627호
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2조 10항
“국제인증전시회”는 인증전시회 중 최소 3회 이상의 개최실적을 가진 전시회로서 해외참가업체가 총 참가업체 중 10% 이상 또는 해외참관객이 총 참관객 중 5% 이상인 전시회를 말함
❍ 지원기준 : 연 1회, 지역별 차등 지원
- 국내 : 3,000천 원 이내 국외 : 5,000천 원 이내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조합, 협의회, 협회 등 타기관 중복지원 불가
(단,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박람회에는 추가 접수 가능)
❍ 의무사항 : 사업 참여 후 2년간 수출성과보고서 제출
- 통보치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, 향후 진주시 통상지원 시책 사업 참여 제한
신청 및 접수방법
❍ 신청기간 : 2021. 2. 1. ∼ 12. 15. (사업비 소진 시까지)